반응형 요양급여기준1 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에 대하여 1. 생물학적제재 치료를 받고 있어 중증보통건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○ 산정특례 적용시점 1년 이내에, 현행 생물학적제재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이미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어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산정특례의 적용. 단, 보험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본인부담 100% 상태로 생물학적제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※ 상기 기준은 ‘17.11.30일까지(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내)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 --> 산정 특례 시행(2017년 6월 1일) 시점에서 1년 이내에 생물학제제를 보험급여로 투여 받고 있는 분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산정특례로 등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1년 이내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답니다. .. 2021. 4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